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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5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12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I조합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인수액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중 원고가 실제 출연한 금액은 3억 1,200만 원 2008. 4. 1. 192,000,000원 2008. 5. 23. 20,000,000원 중 원고 지분 비율 12,000,000원 2008. 6. 2. 108,000,000원 이고, 피고가 실제 출연한 금액은 1억 7,150만 원 2008. 4. 11. 91,500,000원 2008. 5. 23. 20,000,000원 중 피고 지분 비율 8,000,000원, 2008. 9. 10. 72,000,000원 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의 실제 출연 비율은 원고 64.5%(= 3억 1,200만 원/4억 8,350만 원), 피고 35.4%(1억 7,150만 원/4억 8,350만 원)이다. 2) 이처럼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중 10억 8,350만 원(6억 3억 1,200만 원 1억 7,150만 원)만 투입되었지만,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약정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쳤고 매도인 측으로부터 부족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이 없는 상황으로 매매계약이 실현ㆍ종결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전매에 따른 수익 분배는 실제 출연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전매대금의 40%를 분배받아 실제 출연비율(35.4%)보다 4.6% 상당의 금액 7,636만 원을 더 분배받고, 원고가 그 상당액만큼 덜 분배받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일부로서 구하는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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