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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23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나. 원고 B에게 58,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청주시 청원구 U 외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장차 개발이 완료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인에게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완료 후 특정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내역> 원고 계약일 계약 토지 (호수) 대금액수(지급일시) 총 기지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A 2014. 6. 28. V 2,000만 원 (2014. 6. 28.) 8,000만 원 (2014. 7. 28.) 1억 원 (미지급) 1억 원 B 2014. 5. 2. W 1,000만 원 (2014. 4. 27.) 4,800만 원 (2014. 5. 2. 및 2014. 5. 7.) 5,700만 원 (미지급) 5,800만 원 C 2014. 9. 21. X 1,320만 원 (2014. 9. 21. 및 2014. 9. 22.) 5,280만 원 (2014. 10. 20.) 6,600만 원 (미지급) 6,600만 원 D 2014. 6. 15. Y 1,800만 원 (2014. 6. 15. 및 2014. 6. 16.) 7,200만 원 (2014. 6. 20.) 9,000만 원 (미지급) 9,000만 원 E 2014. 7. 20. Z 1,320만 원 (2014. 7. 20. 및 2014. 10. 17.) 5,280만 원 (2014. 8. 22. 및 2014. 11. 17.) 6,600만 원 (미지급) 6,600만 원 F 2014. 6. 13. AA 1,200만 원 (2014. 6. 13.) 4,800만 원 (2014. 6. 24.) 6,000만 원 (미지급) 6,000만 원 G 2014. 10. 31. AB 1,320만 원 (2014. 10. 31. 및 2014. 11. 3.) 5,280만 원 (2014. 11. 14.) 6,600만 원 (미지급) 6,600만 원 H 2014. 9. 6. AC 1,200만 원 (2014. 9. 6. 및 2014. 9. 11.) 4,800만 원 (2014. 10. 6.) 6,000만 원 (미지급) 6,000만 원 I 2014. 10. 9. AD 1,430만 원 (2014. 10. 9.) 5,720만 원 (2014. 10. 22.) 7,150만 원 (미지급) 7,150만 원 J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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