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3 2014가단101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1. 12. 15.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율 월 1.5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부터 2002.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2002. 4. 16.부터 2006. 6. 16.까지 원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 6,0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어 대여원금 41,998,882원이 남게 되었으며,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변제한 2006. 6. 16.부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

다. 피고의 배우자였던 C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의 경찰조사단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원금 6,000만 원을 수 년에 걸쳐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심리적 불안정 및 극도의 흥분상태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위 대여원금의 전액 변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신이 피로하고 강박된 상태에서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민법 제109조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아들이자 소송대리인인 D의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역시 사실관계를 모른 채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

한편 피고와 C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주택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이고, 실제로 C이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C은 피고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데, 연대채무자인 C이 2013. 4. 1.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C 사이에 어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