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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8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1:00 경 김천시 B에서부터 김천시 김 천로 248에 있는 한신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각각 9년, 13년 전이고, 그 후 약 7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가 2016년 경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을 비롯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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