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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9:47 경 경북 김천시 황금동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산로 76( 모암동)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토나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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