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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3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0: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 E(19 세) 의 일행의 옷에 담뱃불 구멍을 낸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7. 2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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