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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21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7. 19:08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250-12 용마 폭포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C(64 세) 이 최근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여 벌금처분은 받았던 일로 앙심을 품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2016. 6. 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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