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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3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 정 22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9. 23: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 여, 40세) 이 운영하는 E에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물건을 사러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 미친 년, 개 같은 년 같으니.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242] -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 술 쳐 먹고 어디와 서 행패 부려,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 4회 공판 기일인 2018. 2. 8.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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