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마치 C교회 목사인 원고가 은밀하게 교회를 매도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여 원고를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며 파렴치한 목사인 것처럼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C교회의 신축부지와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조건(교회연합이나 공동목회 등)에 관하여 교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증 내용은 직접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증인의 위증내용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 등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증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위증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결 요지는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 등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회복 여부에 상관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가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