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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25 2014가단11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43,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에 위치한 ‘소백산 풍기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리조트 내 온천영업(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을 하고 있는 자이다. 2) 원고는 2014. 11. 23. 11:00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입구에 설치된 문 원고는 소장에서 ‘미닫이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사건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여닫이문의 오기로 보인다.

이 닫히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발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5족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풍기119 안전센터, B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가 목욕탕의 출입문을 설치, 관리하는 과정에서 목욕탕 내 물기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보행 등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문이 여닫히는 속도를 조절하여 갑작스러운 문닫힘을 방지하거나 이용객들이 미끄럼 등으로 인하여 문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끼이게 되더라도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충격완충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문에 ‘발조심’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충격완충장치를 설치하였음에도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영상,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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