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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정12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동 7층에 있는 'D'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헬스장의 여성용 샤워실 출입문 하단이 날카로운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출입하는 회원들의 신체가 출입문 하단에 닿을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고, 2018. 7.경에 여성회원 1명이 샤워실에 출입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8. 8. 16. 12:4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로 들어갈 때 출입문이 닫히면서 출입문 하단의 금속재질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가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측부 심부 열상(아켈레스건 부분 파열)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처사진, 여성 샤워실 문 사진, 내용증명서, 샤워실 문 촬영영상,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발생 전 이미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던 점, 샤워실 문 촬영영상을 보더라도 문이 비교적 빨리 닫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과 바닥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문이 닫히며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 하단의 재질을 바꾸거나, 문이 닫히는 속도를 낮추는 등(출입문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으로 충분히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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