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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 05. 15. 선고 2007구합2123 판결
면세유 부정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추징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면세유 부정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추징의 적정여부

요지

실제 공급받지 않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이를 제3자가 면세유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2호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는 2005. 1. 17.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도 ○○군 ○○면 ○○리에 위치한 □□주유소와 같은 면 ○○리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경유 24,200리터를, 원고 □□□은 2005. 1. 19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와 같은 주유소에서 경유 54,000리터를 각 공급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교육세를 각 감면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7. 6. 7. 원고 ○○○에게, 위 원고가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경유 중 위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은 양은 4,518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19,682리터는 위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채 이를 △△△에게 부정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위 원고가 감면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2,416원, 2005년 7월 신고(6월 실적) 교통세 6,213,607원 및 교육세 932,041원(모두 가산세 10%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7. 6. 1.원고 □□□에게, 위 원고가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경유 중 위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은 양은 6,600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47,400리터는 위 원고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채 이를 △△△에게 부정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위 원고가 감면받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88,910원, 2005년 5월 신고(4월 실적) 교통세 14,964,180원 및 교육세 2,244,627원(모두 가산세 10%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원고 ○○○에 대한 나. 항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부과근거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에게 부정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원고들의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3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농협에서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5. 1. 17.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주유소와 △△주유소에서 △△△으로부터 4,518리터의 면세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

그러나 위 원고는 실제 공급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24,200리터의 면세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면세유전용구입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준 사실.

△△△은 위와 같이 결재된 카드 매출전표를 위 농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 경유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24,200리터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은 이러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4,518리터를 제외한 19,682리터의 경유를 정유회사로부터 면세유가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위 원고를 대신하여 대납한 사실,

원고 □□□은 ◇◇농협에서 면세유전용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5. 1. 19.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주유소와 △△주유소에서 △△△으로부터 6,6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사실,

그러나 위 원고는 실제 공급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54,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면세유전용구입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준 사실,

△△△은 위와 같이 결재된 카드 매출전표를 위 농협 면세유 담당자에게 마치 면세 경유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54,000리터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은 이러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이용하여 6,600리터를 제외한 47,400리터의 경유를 정유회사로부터 면세유가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위 원고를 대신하여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실제 공급받지 않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이를 △△△이 면세유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2호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

관계법령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개정 2002.12.1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02.12.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개정 2002.12.11>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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