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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00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보충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에 가지는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C이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퇴직급여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갑 제3호증)에 따르면, 위 신탁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금전으로 신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 뿐, 반드시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가 있어야 신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달리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위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일반근로자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등 퇴직급여법 제14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C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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