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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22.선고 2012나24789 판결
추심금
사건

2012나24789 추심금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대표이사 서진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단14262 판결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59,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543,3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박OO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2011차2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22493호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박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채권 중 46,826,13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1. 2.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박○○는 2011. 12. 22.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박○○의 급여 및 퇴직금 중 46,826,1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8,282,798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38,543,341원(= 46,826,139원 - 8,282,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급여채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박○○가 2011. 12. 22.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부터 박○○의 퇴직시까지 발생한 박○○의 2011년 11월 및 12월분 각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1월분 급여 2,097,164원, 12월분 급여 1,747,965원을 2011. 12. 16. 및 같은 달 21.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퇴직급여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00의 법정퇴직급여액 중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이 56,593,663원이고, 여기에서 압류금지액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28,296,831원(1원 미만 버림)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2. 1. 10. 그 중 4,437,669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3,859,162원(= 28,296,831원 - 4,437,6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박○○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왔는데, 박○○에 대하여는 그 퇴직금 중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실수령액 56,593,663원 중 47,712,326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회사에 퇴직급여로 적립하였는바, 피고 회사로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박OO의 퇴직급여 부분(47,712,326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박○○의 퇴직금 중 연급사업자에게 적립한 퇴직급여 부분(이하 '퇴직연금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 보료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박○○의 퇴직연금 부분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박○○에게 그 퇴직금 중 피고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퇴직연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연 금 부분은 어디까지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지급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임이 분명한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할 근거가 없는 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퇴직연금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 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직금이나 위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급여나 모두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그 대상 채권에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물론 박00가 피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수령하게 될 급여(퇴직연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그 연금사업자들에게 압류사실을 안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그 추심할 채권에 박00가 퇴직 시 피고 회사가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에 따라 수령하게 될 퇴직급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의 위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나아가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퇴직급여법상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박OO를 비롯하여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의 일부를 적립해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급여 채권의 채무자는 사업주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퇴직급여법 제17 제2항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급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그 연금사업자들과 체결한 운용관리계약 제11조(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및 피고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제14조(급여의 지급절차) 또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연금사업자)에게 그 지급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용관리기관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지급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사업주의 위탁에 따라 퇴직급여를 운용 및 관리하는 운용관리 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담당하는 역할 내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수급자인 근로자에 대한 최종적인 급여지급 책임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인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박○○에게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③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환

판사

판사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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