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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5다244333
퇴직연금반환 등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02년경부터 소외 B 주식회사(변경 전: C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여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에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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