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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합525597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8. 4. 8. D 상업용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제1조 (원고의 투자의무) 원고는 피고 B에 300,000,000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① 원고는 2008. 4. 8. 300,000,000원을 투자 계약금으로 입금한다.

② 원고는 2008년 10월 이후 피고 B의 착공시점에 중도금을 추가로 입금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원고와 피고 B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피고 B의 의무) ① 피고 B은 원고가 제1조 제1항, 제2항의 투자의무를 완료시 피고 B이 신축한 상가 빌딩에 대하여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등기를 한다.

② 분양금액은 준공시점을 기준하여 일반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공급한다.

할인 분양가격은 준공 완료 후 원고와 피고 B이 협의 결정한다.

원고는 피고 B에 위 투자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적어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협의하여 중도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②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의 진행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③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는 원고의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 B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은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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