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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0096
약정이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편취 혐의로 원고에게 고소당하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1.경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나. 그 무렵에는 B의 노력으로, 주식회사 세양전기(이하 ‘세양전기’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C공사를 피고가 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어 피고는 2016. 2. 중순경 세양전기와 C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와 B 사이에는 피고가 도급받은 위 공사를 B이 하도급받아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다. B은 2016. 1. 하순경 원고와 형사상 합의를 하기 위해, 피고에게 피고가 B에게 계약 수주 대가조로 지급할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약정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낙하여 2016. 2. 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아래 지불확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이 맺어졌다

(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고 한다). C공사를 오억원에 B 소장이 수주하여 영상기전(피고)이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그로 인한 B의 다음과 같은 지급요청을 수락하고 약속대로 지불하기를 확약합니다.

다 음

1. 선급금 수령과 동시에 현금 이천만원을 예금주 A(원고) 국민은행(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한다.

2. 2016. 3. 31.부터 4개월간 오백만원씩 4회로 이천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다.

3. 총 사천만원이 지급되고 위 A 채권자(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족금액은 D 발전소건설 전기계장공사의 본 계약 후 영상기전(피고)과 B이 협의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지불약정을 맺은 후 원고는 B과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합의서를 형사사건의 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와 세양전기 사이에 2017. 2. 16. C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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