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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8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그곳 음식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음식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깨어져 있던 맥주병에 귀 부위가 베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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