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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4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9: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일행인 피해자 C(남, 46세)이 술에 취하여 “어린 놈이 까분다. 한판 붙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주차장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간이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 피해자가 머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며, 현재 기본적인 대화 외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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