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2019. 4. 25. 06: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고 있던 'D'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가게에서 판매하던 누룽지를 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707] 피고인은 2019. 9. 22. 06: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약 15분 동안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2019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