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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주차장에서 원룸 앞에 있는 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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