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주차장에서 원룸 앞에 있는 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