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소재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왼쪽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k3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9:4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