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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12. 3.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6.까지, 차임 월 90만 원(지급일 매월 7일)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3. 3. 4.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5470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13. 3.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전부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전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전부채권의 존부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같은 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25035호로 개정된 것) 10조 1항 1호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결국 압류금지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전부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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