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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4069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7. 5.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매월 16일 지급), 기간 2011. 9. 16.부터 2013.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16.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C은 2012.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790 물품대금 사건)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881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적법유효성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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