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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138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83』

1.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4. 5. 23:15경 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운영자 C에게 자신의 허리에 찬 수갑을 보이며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내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계장인데 보호비 명목의 돈을 주면 경찰관들이 E노래방을 단속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을 언급하면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방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경찰관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5. 22시 15분에 손님을 받았으며 손님을 받는 과정에 무알콜 맥주 3캔을 주었고, 음료 5개를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하여 보도들에 여러 번 전화 하였더니 아가씨가 없어 노래만 부르고 있는 도중 23시 15분에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위 노래방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경찰관 회식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3. 6. 5. 경찰관 산악회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3. 9. 16. 경찰관 명절선물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3. 12. 27. 위 노래방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에 관한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2. 14. 13: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인천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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