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9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고교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11. 4.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한 G의 2013. 11.분 임금 2,800,000원, 2013. 12.분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