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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5. 4. B 소유의 C(이하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4. 8. 7. 제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위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위 공소기각 판결의 이유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스타렉스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자가 면책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었고, 위 항소부의 파기환송의 취지는 스타렉스가 소유자인 B에 의하여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고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었으며, 이는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 검사의 공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였었다.

한편, B은 2013. 7. 4. 제주지방법원 202호실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스타렉스는 여객운송용이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여객운송이 아닌 다른 사유로 빌려달라고 하여 잠시 빌려 주었다가 위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B은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부에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실에서 위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일 스타렉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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