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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15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9. 13.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59 C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C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못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C이 그 장소에 간 이유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돈을 줄 게 있어서.“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의 이야기는 D에게 쪽지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실제로 D가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속칭 ‘데라’(도박 개설 및 운영자)로서 속칭 ‘오야’(도박판을 주재하며 진행하는 자)인 공동피고인 B 뒤에 서서 도박칩을 관리하면서 도박판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C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C은 위 장소에 도박을 하러 온 것이었을 뿐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D에게 도박칩 교환내역을 불러주며 쪽지에 적을 것을 부탁했고 이에 따라 쪽지를 적는 D를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0. 22.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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