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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5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1. 19.경 C, D, E가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하려던 F(처 G 명의) 소유의 제주시 H 전 4489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위 C 등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고, 그 즈음 I, J에게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자고 권유하여 I, J으로터 피고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매매대금 173,34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인 55,000,000원(근저당설정 부분 80,000,000원 제외)을 위 F에게 지급한 다음 2002. 3. 6. 피고인, I, J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서무서가 위 C 등에게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위 C 등이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260,000,000원에 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2009. 6. 24.경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 D, E가 피고인, I, J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 라는 취지로 위증하였고, 이로 인해 2011. 3. 15. 제주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1. 3. 10.자 무고 피고인은 2011. 3. 10.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 받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 근저당설정 부분 8,000만 원 제외)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변호사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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