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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8 2020고단7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경부터 2020. 4.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무료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아쿠아 맨' 게임 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임의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 투입 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약 6 분간 ‘ 아쿠아 맨'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정결과 회 신서( 아쿠아 맨_ 원주)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과 그 규모, 게임 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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