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아쿠아맨’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배경화면이 게임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써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면서 위 등급 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에 따라 고래나 상어, 포세이돈이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고액이 당첨되는 변형된 ‘아쿠아맨'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약 3분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쿠아맨‘ 게임설명서 및 내용수정 신고서), 아쿠아맨 게임설명서, 아쿠아맨 내용수정 신고서 내사보고(CPC 게임기 및 게임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내사보고(CPC 별도의 점수체계 운영별 정리 등), 배경화면 점수체계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보고),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CD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