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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6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6: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5다길 71에 있는 화곡3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차를 세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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