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6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6: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5다길 71에 있는 화곡3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차를 세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