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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07:00경 부산 북구 B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D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는 것을 다른 폐기물처리업체 직원이 몰래 들어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차량을 세우자 피해자가 “당신이 경비도 아닌데 왜 차를 세우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62세)가 “왜 사람을 때리냐”라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우측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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