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2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32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8』 피고인은 2016. 1. 13.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I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패딩 점퍼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패딩 점퍼를 배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7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69』

1. 피고인은 2015. 6. 28. 0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 북구 K 소재 ‘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L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M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06:20 경 위 ‘L 건물’ 앞에서, 누군가 음주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