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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11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과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10. 11. 의정부시 B빌딩 1층 C부동산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D으로부터 오빠 E 소유의 의정부시 F건물 701호 상가 임차인 G이 임의로 H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H를 퇴거시키고 위 상가를 명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1. 10. 19. 서울 불상지에서 ‘G, H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E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고, 2011. 10. 27.부터 28. 사이에 G, H와 위 상가의 명도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 2011. 11. 3. 위 경찰서에서 고소취소 진술을 함으로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사본

1. 고소인 2회 및 취소진술조서 사본

1. 동의서

1. 이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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