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17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M, N, O, P, Q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 I, K, 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나. 피고 C, D, H,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