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사거리 1번 국도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9세) 및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