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나이트’ 5호실 내에서 피해자 E(남,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 이제 정신차리고 부모님께 잘해라, 너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는데 니가 고생시키면 되냐 ”라며 피고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