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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나26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2. 26. 피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상환일 1997. 10. 25., 이자율 12.5~13.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C, 제1심 공동피고 B(피고의 형, 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상환기일이 지나도 피고, C, B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제주지방법원에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1999. 10. 5. “피고,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97,94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1999. 6.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1999. 12. 28. C으로부터 12,000,000원을 변제받아 대여금 원금 전부 및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하였으나, 아직 지연손해금 5,827,382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지연손해금 5,827,3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 채무자는 B인데 원고가 B이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이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D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B이 원고의 양해하에 피고를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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