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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나26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1. 2. 제1심 공동피고 B(피고의 모, 이하 ‘B’이라 한다)에게 대여금 10,000,000원, 상환일 1997. 10. 24., 이자율 12.5~13.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원고와 B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 한다)는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대여금 원금 10,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나 일부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아직 변제받지 못한 지연손해금은 5,900,5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지연손해금 5,900,5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 채무자는 C인데 원고가 C이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C이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B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C이 원고의 양해하에 B을 형식적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B이 형식적 채무자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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