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1940호로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4. ‘원고는 피고에게 7,167,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9. 9.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60708, 2016하면6070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1. 11. 파산선고를, 2017. 6. 5. 면책결정을 받고 같은 달 2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후 각 호에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비면책채권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