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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나216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1940호로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4. ‘원고는 피고에게 7,167,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9. 9.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60708, 2016하면6070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1. 11. 파산선고를, 2017. 6. 5. 면책결정을 받고 같은 달 2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후 각 호에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비면책채권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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