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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6397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으로 선정 및 운영되어 왔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는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4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D와 검사가 항소(울산지방법원 2017노1553)를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2. 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보육교사 D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6. 6. 27. 10:19경 피해자 E(F생)가 음악 수업에 다른 학생들이 율동을 하며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장난감 바구니에 들어가 장난을 치자, 피해자가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바구니를 빼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에 피해자가 집중을 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함에도 이를 잡아 끈 이후 가면의 고무줄을 잡아당겨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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