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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8:0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씨발놈아, 니 애비한테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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