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씨발년아, 찍어라, 개 좃같은년, 찍어, 내가 어떤 놈인가 알려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