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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27 2012고정2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9.부터 2012.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10.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지급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2012가소521 임금 사건)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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