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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심근 병증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받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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