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노1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공장건물에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한 E은행에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임무를 위배하여 J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J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 내지 E은행의 손해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J에 가액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E은행에 가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배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