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공장건물에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한 E은행에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임무를 위배하여 J에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J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 내지 E은행의 손해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J에 가액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E은행에 가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배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