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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노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배임액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배임액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이하 두 회사를 합쳐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은 이 사건 각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통상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통상의 경비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 사건 각 회사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은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가. 법리오해의 점 1)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고 한다

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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