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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4 2014고정4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2:10경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F과 장어구이 1인분, 멍게비빔밥 1인분을 주문하여 취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어구이 정식은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하는 등 푸대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남자친구 F이 피고인에게 화가나 먼저 식당에서 나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씨발 좆같은 놈들아, 이 딴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이 딴식으로 장사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계산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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