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1: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식당 주인에게 곱창 1인분을 주문하였으나 식당 주인이 “식당에서 곱창 1인분을 드시는 것은 안 되고, 포장해드리겠다.”고 하자 이에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5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